중간(분기)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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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44조의 1 에 의거하여 2018년 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분기)배당을 하며,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0월 1일 부터 2018년 10월 14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의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0 (논현동)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한국가구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최 훈 학 은행장 함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