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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전문(前文)

주식회사 한국가구의 임.직원은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핵심적인 기반으로 모든 직무를 수행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에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다짐한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➀ 고객은 회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항상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과 고객의 진정한 요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
  • ➁ 고객에게는 부적절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➂ 회사는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 2 장 【주주 및 투자자와의 관계】

  • ➀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투자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으로 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➁ 회사는 정직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업의 정책과 경영정보를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적기에 공개한다.
  • ➂ 주주와 투자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한다.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 ➀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 ➁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확립하며,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➂ 회사는 해당 업무와 관계가 없는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 등 모든 사회적 활동과 업무시간외의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 ➃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➄ 임.직원은 업무수행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➅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금품수수 등과 같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➆ 임.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내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하며, 업무외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분실,도난,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➇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나 전산기기를 회사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➈ 직무수행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는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 ➉ 임.직원 상호간에는 성적, 육체적, 정신적 희롱 및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 변명, 비방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⑪ 회사는 임.직원들이 건전한 제안 및 애로사항을 언제 어디서든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절차와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며, 그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⑫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그 지시가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하여 이행한다.

제 4 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 ① 모든 경쟁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관련 법률과 건전한 사회관습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
  • ②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는 참여한 모든 거래처 등에게 공정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처를 선정하여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③ 거래처 등과 거래함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① 회사는 국내외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
  • ③ 회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④ 회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본 윤리강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 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부서 책임자는 소속된 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임.직원은 인사평가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포상하며 반대로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강요받거나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린다.
  • 제 3 조 【해석기준】

    본 윤리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책임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내부신고제도

    한국가구는 윤리경영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기준으로 삼고자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가구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와 비리에 대해 신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1.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내부회계관리규정 포함)에 위배되는 사항
    • 2.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배임,사기,절도,금품 및 향응수수,회계분식 등)
    • 3.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청탁,알선,강요 등)
    • 4.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고방법

    신고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우편물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0, 한국가구 경영지원팀
    • 2. 전화 : 02)2600-7030
    • 3. 팩스 : 02)2600-7007
    • 4. 이메일 : 112@koreafurniture.com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에 신고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예방과 부정행위의 근절을 통해 회사의 윤리경영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및 외부인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1. ‘신고자’는 내부신고를 한 사람을 칭한다.
    • 2.‘신고자 등’은 내부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칭한다.

    제 4 조 (관리조직 및 운영)

    • 1.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통합 관리하며,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2. 전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나. 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
    • 다. 접수받은 신고 내역 및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 라. 기타 신고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 5 조 (내부신고 대상)

    내부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내부회계관리규정 포함)에 위배되는 사항
    • 2.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배임,사기,절도,금품 및 향응수수,회계분식 등)
    • 3.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청탁,알선,강요 등)
    • 4.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6 조 (신고 의무)

    회사 임직원은 제5조에서 정한 내부신고대상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신고 방법)

    • 1.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와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 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등)
    • 다. 신고내용(육하원칙으로 상세 기재)
    • 라. 신고의 취지와 이유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합당하고 사실의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고처리를 한다.
    • 4. 신고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가. 우편물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0, 한국가구 경영지원팀
    • 나. 전화 : 02)2600-7030
    • 다. 팩스 : 02)2600-7007
    • 라. 이메일 : 112@koreafurniture.com
    • 5. 회사는 전 항의 방법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신고서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고의 조사 및 처리)

    • 1.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3. 조사기간은 조사 착수시부터 1개월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즉시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다.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라.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구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 5.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부서에 인계하여 징계의뢰하고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제5항의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7. 조사결과는 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신고대상내용이 확인되어 종결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8. 회사는 조사자료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연락처,주소 등)
    • 나. 신고자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
    • 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그 책임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1. 회사는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책임의 감면)

    • 1.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면책 제외 조건에 해당되어 면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 나.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2.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내부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포상)

    신고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회사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 13 조 (벌칙)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한국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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