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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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 5,541회 작성일 : 09-09-14 00:00본문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의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2009. 9. 30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09.10.01 ~ 2009.10.14